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기수산물: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양식수산물2.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하는 식품3. 무항생제수산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 면허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한 수산동물4.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김, 미역, 톳,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5. 취급자 인증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품을 매입하여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한 인증품.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을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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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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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