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기수산물: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양식수산물2.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하는 식품3. 무항생제수산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가두리양식업 면허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한 수산동물4.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김, 미역, 톳,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5. 취급자 인증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품을 매입하여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한 인증품.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을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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