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조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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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은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2. 법 제60조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지원장이 실시한다.4.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은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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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은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2. 법 제60조 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지원장이 실시한다.4.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은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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