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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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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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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