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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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조사 장소 | 업체명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조사 장소 | 주 소 | | 전화번호 | 인증 정보 | 품목명 (제품명) | | 인증번호 | 인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 및 생산관리자의 지정 1)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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