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수산종자에 대한 병성(病性)감정 항목 및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1.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제2호2.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②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규칙 별표 3 제2호자목 및 별표 11 제1호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제외한 생산물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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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1.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가. 임상 및 정밀검사 1)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증상, 해부학적 검사를 통해 임상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유영·행동 및 외부증상 확인결과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부학적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정밀검사 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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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자 또는 제조ㆍ가공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 인증품의 표시사항 | 생산자: **수산(김**) 품 목: 유기◌◌ 생산지: 부산광역시 포장작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 전화번호: ***-****-**** 인증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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