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수산종자에 대한 병성(病性)감정 항목 및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1.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제2호2.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수산종자에 대한 병성(病性)감정 항목 및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1.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제2호2.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②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규칙 별표 3 제2호자목 및 별표 11 제1호자목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제외한 생산물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