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과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말한다.4. "인증품"이란 법 제20조, 제2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5. "신청인"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6.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인증기준과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말한다.7.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8. "사후관리"란 법 제31조 또는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9. "조사원"이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10.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11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11. "단체신청"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어촌계 중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규칙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12. "인증기관"이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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