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1조 (전담직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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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영 제13조 제1항에 의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담검사 1인과 전담직원 1인을 각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영 제13조 제1항에 의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담검사 1인과 전담직원 1인을 각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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