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3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을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해임 또는 해촉을 건의할 때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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