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2조 (청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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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법 제30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필요적 구비서류(1)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서 1통(2) 무죄 등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 각 1통(3) 상속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 (1), (2)호 기재 각 서류,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 모두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자료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법 제30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필요적 구비서류(1)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서 1통(2) 무죄 등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 각 1통(3) 상속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 (1), (2)호 기재 각 서류,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 모두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자료2. 추가적 구비서류(1)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 무죄 등 재판서 일부 삭제 게재 청구서 1통(2) 청구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무죄재판서 일부 내용 삭제에 관한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1명이 작성한 무죄 등 재판서 일부 삭제 게재 청구서 및 779조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3) 면소 및 공소기각 재판서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현저한 사유’에 대한 소명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 1통
②전담직원은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전담직원은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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