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2조 (청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법 제30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필요적 구비서류(1)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서 1통(2) 무죄 등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 각 1통(3) 상속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 : (1), (2)호 기재 각 서류,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 모두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자료2. 추가적 구비서류(1)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 무죄 등 재판서 일부 삭제 게재 청구서 1통(2) 청구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무죄재판서 일부 내용 삭제에 관한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1명이 작성한 무죄 등 재판서 일부 삭제 게재 청구서 및 779조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3) 면소 및 공소기각 재판서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현저한 사유’에 대한 소명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 1통
전담직원은 청구인이 자연인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담직원은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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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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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