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2조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관할 및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각 지방검찰청에 두는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검찰청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지방검찰청 및 소속지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2. 심의회의 명칭은 "○○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관할 및 명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회 구성제4조 · 사무직원제5조 · 보상청구제6조 · 필요한 조사와 보상결정제7조 · 보상에 관한 결정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