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2조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관할 및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각 지방검찰청에 두는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검찰청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지방검찰청 및 소속지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2. 심의회의 명칭은 "○○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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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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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