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4조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2.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3.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4.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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