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4조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2.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3.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4.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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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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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