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3조 (청구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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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직원은 무죄 등 재판서 게재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1. 청구서 기재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및 구비서류 첨부 여부2.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위임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3. 법인이 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시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직원은 무죄 등 재판서 게재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1. 청구서 기재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및 구비서류 첨부 여부2.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위임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3. 법인이 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시 여부
②전담직원은 필요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요구하고, 추가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일단 접수한 후 청구인에게 추후 보완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전담직원은 필요적 구비서류가 완비된 청구서는 접수한 그날로 문서처리인을 찍어 별지 제14호에 의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처리부에 등재하고, 연도별로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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