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3조 (청구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직원은 무죄 등 재판서 게재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1. 청구서 기재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및 구비서류 첨부 여부2.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위임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3. 법인이 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시 여부
②전담직원은 필요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요구하고, 추가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일단 접수한 후 청구인에게 추후 보완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전담직원은 필요적 구비서류가 완비된 청구서는 접수한 그날로 문서처리인을 찍어 별지 제14호에 의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처리부에 등재하고, 연도별로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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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처리부
(별지 제 14호 서식)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처리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제 호 | 제 호 접 수 일 자 | 접 수 일 자 | 20 . . . | 20 . . . 청 구 인 | 성 명 | |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 | 청 구 인 | 주 소 | | 청 구 인 | 연락처 | | 관련피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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