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3조 (청구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직원은 무죄 등 재판서 게재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1. 청구서 기재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및 구비서류 첨부 여부2.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위임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3. 법인이 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시 여부
전담직원은 필요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요구하고, 추가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일단 접수한 후 청구인에게 추후 보완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전담직원은 필요적 구비서류가 완비된 청구서는 접수한 그날로 문서처리인을 찍어 별지 제14호에 의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처리부에 등재하고, 연도별로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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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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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