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4조 (청구에 대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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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검사는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의 적부 및 무죄 등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의 적부 및 무죄 등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②전담검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적법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전담검사는 법 제32조 제2항 2호 및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무죄 등 재판서의 게재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결정한다.1.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2.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3. 「치료감호법」 제7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지 여부
④전담검사는 제3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소속검찰청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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