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9의2조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국장은 경영지도(지도노무)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당해 직급 징계 처분자2. 퇴직 잔여기간 3년 미만자3. 최근 1년 본인 책임 경고 처분자
2. 조문 관계도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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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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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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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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