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인증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친환경인증에 관한 사항1.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2.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관련 기본계획 수립3.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지정ㆍ갱신 및 사후관리4.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행정소송 대응5.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기관 등급제 운영6.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 관련 시스템 관리7.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 통계 관리8.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심사원증 발급 및 관리9.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예산ㆍ결산 관리10. 친환경ㆍ무항생제 인증제도 홍보11. 친환경 인증 활성화사업의 운영ㆍ관리12.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생산관리자 등 교육13. 스타팜(Star Farm) 행사 및 홍보14. 친환경 인증ㆍ무항생제 인증제도의 운영15. 친환경 인증ㆍ무항생제 인증제도에 관한 고시 개정 관리16. 친환경 인증ㆍ무항생제 인증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17. 친환경농축산물ㆍ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사업자ㆍ인증품의 사후관리18. 친환경농업 교육ㆍ훈련기관 지정ㆍ관리19. 친환경 인증 분석 위탁사업 운영ㆍ관리20. 허용물질 제ㆍ개정21. 비식용유기가공품ㆍ유기양봉제도 교육ㆍ홍보
②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 동등성인정ㆍ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2. 동등성인정ㆍ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 기본계획 수립3.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검증ㆍ사후관리4. 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사업자ㆍ인증품의 사후관리5. 유기식품 생산ㆍ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6. 유기가공식품 등 정보수집 및 국제교류협력7. 동등성 인정제품 수출입 통계 관리8. 유기가공식품ㆍ동등성 관련 시스템 관리
③농산물우수관리(GAP, 이하 "GAP"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1. GAP 제도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운영 및 법령ㆍ제도 관리3.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기본계획 수립4. GAP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5. GAP시설 사후관리6. GAP인증 사후관리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8. GAPㆍ농산물이력추적관리 교육ㆍ홍보9.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통계 관리10.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11. 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예산 편성ㆍ집행12. GAP 활성화 등 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13. 농산물우수관리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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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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