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서무에 관한 사항1. 관인관리2. 행정감사3. 복무관리4. 공무국외출장 심사5. 징계6. 성희롱ㆍ성폭력 및 갑질 예방ㆍ조사7.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8. 퇴직자 취업심사9. 공직기강 관리 및 외부강의 신고10. 교육훈련(직장훈련)11. 청원관리12.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업무13. 중대재해 예방 안전ㆍ보건 관리14. 기관 주요 행사 운영15. 공무원증 발급 및 제증명 관리16. 공문서 및 우편물 접수ㆍ발송17. 청사방호 및 당직 관리18. 청사환경관리1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후생에 관한 사항1. 직원 복리후생2. 기록물 관리3. 보안업무4. 비밀취급인가자 관리5. 민원관리 및 행정정보공개6.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관리7. 상훈8. 농식품 품질ㆍ안전관리 경진대회 운영9.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조사10.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인사ㆍ노무 관리11.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 관리12. 도서실 관리13. 구내식당 운영
③인사에 관한 사항1. 공무원 임용관리2.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3. 공무원의 호봉관리4. 공무원 다면평가5. 인사통계 및 기록관리6. 공무원 충원관리7. 직무대리 및 업무대행 지정ㆍ해제8. 교육훈련(인재개발ㆍ직무역량)9. 그 밖의 인사관리 사무
④경리에 관한 사항1. 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2. 세입징수3. 계약업무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5. 회계직 공무원 임면6. 자금요구 및 배정7.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8. 유가증권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업무9.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10. 직무발명ㆍ국유특허 관리11. 공무원 및 근로자 급여12. 공무원 연금 관리13. 건강검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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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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