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 (농업경영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경영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농업경영체등록에 관한 사항1. 농업경영체 업무 처리요령 마련ㆍ개선2. 농업경영체 제도 관련 법령 개선사항 마련3. 농업경영체 제도 운영 예산의 확보ㆍ운용4. 농업경영체 확인ㆍ증명 및 농업인 확인5. 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의 운용ㆍ관리6.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교육ㆍ홍보7.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제 운영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논리적 오류 정비9. 농업경영체 부정등록 고위험군 조사10. 농림사업 및 타 기관 정보를 활용한 등록정보 현행화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이행 점검1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 방안 마련 지원1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적 수요 파악14.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15.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ㆍ개선16.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운영ㆍ개선17. 경영정보와 농림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간 시스템 연계 지원18.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지원19. 농업경영체 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운용ㆍ관리20. 농업경영정보 등 데이터 추출ㆍ분석ㆍ가공21. 차세대 Agrix 시스템 구축 지원
②농업용 면세유에 관한 사항1.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2.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ㆍ유통 현장 점검3.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4. 농업용 면세유 관련 교육ㆍ홍보5.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실적 분석ㆍ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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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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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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