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6조 (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사무소 정원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각 호와 같이 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정원 7명 이하: 최대 2개팀 내외2. 정원 8~11명: 최대 3개팀 내외3. 정원 12명 이상: 최대 4개팀 내외
②제1항에 따른 팀명은 운영, 유통, 품질, 경영, 직불(또는 유통ㆍ품질, 경영ㆍ직불) 등 사무소 여건 및 수행 업무와 부합하도록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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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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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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