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 (농업정보자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정보자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비료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1. 비료 품질검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정기ㆍ수시 및 특별기획 단속 계획 수립 시행3. 비료 품질검사 관련 지침 제ㆍ개정4. 비료 품질검사 교육ㆍ홍보5. 비료 품질검사 예산 편성ㆍ운영6. 비료 품질검사 통계(현황) 관리7. 비료 품질단속 정보수집 및 분석8. 비료 품질관리시스템(Agrix) 활용9. 비료 품질검사 공무원 지정 및 관리
②유기농업자재에 관한 사항1.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의 운영2.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에 관한 고시 개정 관리3.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4. 유기농업자재전문위원회 관리ㆍ운영5.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ㆍ관리6.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7.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사후관리8.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9. 유기농업자재 관련 민원 대응10. 유기농업자재 교육ㆍ홍보11. 유기농업자재 시스템 관리
③농약 관리에 관한 사항1. 항공방제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2. 항공방제업자 검사 및 관리3. 항공방제업자 교육 계획 수립4. 항공방제업자 및 방제기술자 교육ㆍ홍보5. 항공방제업 관계기관 업무협력6. 항공방제업 민원 대응7. 항공방제업 시스템 관리 및 운영8. 농약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기본계획 수립9. 농약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10. 부정ㆍ불량농약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11. 유통농약 검사 관련 민원 대응12. 유통농약 관계기관 업무협력13.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 수립1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관리15. 농약피해분쟁조정 제도 개선16.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운영17. 피해분쟁조정 신청 민원 대응18. 농약 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19. 농약 등의 검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20. 농약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④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1. 정보화 계획수립ㆍ시행ㆍ평가2. 정보화 자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4. 정보화 예산 편성ㆍ운영5.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 정보화 확산6.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8.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관한 사항9.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10. 농식품 안전ㆍ품질관리 업무 정보화 추진11. 행정 및 현장업무 정보화 추진1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3.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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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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