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 (소비안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1.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기본계획 수립2. 안전성조사 관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및 제도 관리3. 공익형직불제 안전성조사4. 인삼, 로컬푸드 등 정책사업 관련 안전성조사5. 폐금속 광산 등 중금속(지리정보시스템(GIS) 포함) 안전성조사6. 생물독소, 방사능 등 안전성조사7. 생산ㆍ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8. 농산물 기타 유해물질(핵종ㆍ식중독균ㆍ다이옥신ㆍ이산화황) 안전성조사9.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실태조사10.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제ㆍ개정11. 안전성 관련 시험ㆍ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12. 안전관리 결과 분석ㆍ평가, 공개ㆍ통계13. 농식품 안전 관련 사고 대응14. 안전성조사 관련 대외 기관 교류 및 협력15. 안전성 관련 소비자 지원16. 안전성 관련 민원 대응17. 안전성조사ㆍ분석 인력관리18. 안전성검사기관 관련 제도 및 지침 수립19. 안전성 분석실 설치 및 운영ㆍ관리20. 분석실 국제인증(KOLAS) 관리 및 개선21. 안전성 관련 자문관 및 보조원 운영 관리22. 안전성 분석관련 시설ㆍ장비 수급 및 관리2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24. 안전성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25. 농산물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26.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제ㆍ개정27. 농산물 부적합 취약분야 관리계획 수립28. 농산물 안전관리 상황반 등 운영 및 관리29. PLS 관리반 운영 및 관리30.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원인 규명 및 대응31.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기준 관리 및 전파32. 농산물 잔류농약 관계기관 업무협력33. 수출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34. 안전성분석 관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및 제도 관리35. 안전성 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전파36.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련 업무37. 안전성조사 및 분석관련 해외 연수 등 국제업무38. 개도국 초청 등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업무
②사료관리에 관한 사항1. 사료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2. 사료검사ㆍ검정 세부계획 수립3. 사료검사ㆍ검정 업무4. 사료 품질 및 안전 관리5. 사료검사ㆍ검정 관련 교육훈련6. 국내 생산 조사료 검정 및 관리7. 사료검정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후관리8. 사료 표준분석법 제ㆍ개정 설정 및 관리9. 수입사료 검정기관 교육훈련10. 사료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관리11. 사료시험검사기관 실태조사12. 사료검사원 지정 및 검사원증 발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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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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