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 (직불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불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1.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드론 법령 등 제도 관리2.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드론 관련 예산 편성ㆍ운용3.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민원 처리4. 공익직접지불제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및 평가5. 조사원 채용ㆍ관리6. 공익직접지불제 상담 콜센터 설치ㆍ운영7. 콜센터 상담원 등 채용ㆍ관리8.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현장기기 관리9. 직접지불제 관련 통계자료 작성ㆍ관리10. 공익직접지불제 의무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11. 공익직접지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 설계12. 농업인 의무교육 관련 자문단 구성ㆍ운영13. 농업인 의무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ㆍ제작, 보급14. 자동전화 교육과정 설계ㆍ운영15. 전문강사 양성 및 운영 계획 수립ㆍ추진16. 교육과정 모니터링17. 교육 결과 분석ㆍ평가 및 통계관리, 제도 개선18.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홍보
②이행점검에 관한 사항1.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지급대상자 선정ㆍ자금집행 등 운영3.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계획 수립ㆍ시행4.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이행점검 계획 수립ㆍ시행5. 이행점검 정확도 조사 및 교차점검6. 이행점검 결과 분석ㆍ평가7. 이행점검 관련 교육8.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시스템의 운영9. 통합 연계정보 추출ㆍ비교ㆍ분석 및 정보공유10. 이행점검 드론 교육 및 운용, 공간정보 시스템에 관한 사항
③부정수급조사에 관한 사항1.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2.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세부시행계획 추진결과 보고3.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ㆍ운영4. 정기ㆍ수시 및 특별기획 단속 세부계획 수립ㆍ시행5.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관련 대외기관 협력6.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관련 민원처리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ㆍ운영8.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9.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정보수집 및 분석ㆍ전파10. 부정수급 조사ㆍ단속 매뉴얼 제작ㆍ보급11. 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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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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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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