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 (시험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3.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5. 곡물의 도정률 및 가공기술에 관한 조사ㆍ시험6. 농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조사ㆍ시험7. 쌀ㆍ밀의 단백질 검정 및 검정방법 연구, 쌀의 신선도 검정8. 농산물의 검사규격ㆍ표준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9. 검사대상 농산물의 감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10. 농산물의 발아시험 및 검정11. 농업ㆍICT 융복합 연구12. 시험연구소 연구기획 및 업무 지원13. 시험연구소 연구개발과제 관리1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안전성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산물 및 재배환경(농지ㆍ용수ㆍ자재) 중 유해물질 조사ㆍ분석2. 농산물 및 재배환경(농지ㆍ용수ㆍ자재) 중 유해물질 위험평가3. 농산물 및 재배환경 등의 유해물질 분석방법 연구개발 및 보급4. 안전성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5. 안전성 분석요원의 교육6. 국제공인실험실(KOLAS) 운영7. 유기농업자재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연구8.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기초평가 9. 안전성검사기관 심사ㆍ평가 및 사후관리
성분검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료의 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2. 사료표준분석방법 연구개발 및 심의3. 농산물의 일반성분 검정, 우수식품 및 품질인증 술의 검정ㆍ시험연구4. 우수식품의 조사ㆍ분석 및 분석요원 교육5. 사료시험검사기관 심사ㆍ평가 및 사후관리(숙련도평가 포함)6. 농산물검정기관 심사ㆍ평가ㆍ사후관리7. 인삼류 검사합격품 검정
원산지검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축산물의 원산지 등 검정2.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3. 친환경인증 GMO 및 사료ㆍ농업가공용 LMO의 검정4. 친환경인증 GMO 및 사료ㆍ농업가공용 LMO의 검정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5. 원산지ㆍ유전자ㆍ항체 분석에 대한 검정요원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6. 쌀ㆍ현미 품종 검정 및 검정기관 심사ㆍ평가ㆍ사후관리7. 축산물 이력표시 관련 DNA 동일성 검사8.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첨단 융복합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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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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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