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 (원산지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1. 원산지 표시ㆍ조사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리3. 원산지 분석기술 연수 등 해외 출장4. 원산지 표시ㆍ조사관련 단기 개선방안 등 수립5. 수ㆍ출입 농식품, 사회적 이슈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6.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관리7.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ㆍ관리8.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 지원9. 디지털포렌식 교육ㆍ장비 관리10. 원산지 단속 정보 보고 관리11. 원산지 단속 실적 관리 및 분석ㆍ평가12. 원산지 부정유통신고포상금 지급13. 농식품 수입ㆍ유통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14. 원산지 검정ㆍ식별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15. 원산지 검정법 심의위원회 운영16. 원산지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17. 원산지 표시 단속 계획 수립18. 원산지 단속반 편성 및 운영19. 원산지 표시 조사 및 처리20.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처리21. 원산지 표시 교육ㆍ홍보22. 원산지 청렴도 제고23.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24. 원산지 단속ㆍ수사 관련 대외기관 협력25.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관리26.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용27.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로 지정된 범죄 수사28. 원산지 단속ㆍ수사 정보 수집 및 분석29. 원산지 예산 편성ㆍ운용ㆍ결산 및 평가30. 원산지 장비ㆍ물품 수급31. 원산지 표시관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32. 원산지관리과 연구용역(이행실태조사 포함) 전반에 관한 사항33. 명예감시원 운영34. 원산지인증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35.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36. 원산지인증 가공품 및 음식점 등 사후관리37. 인삼류 부정유통(미검사품) 단속
②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사항1.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법령 및 제도2.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사후관리3.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운영4.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교육ㆍ홍보
③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관한 사항1. 재사용 화환 표시제 지도ㆍ사후관리2. 재사용 화환 표시제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3. 재사용 화환 표시제 교육ㆍ홍보 등 계획수립
④양곡표시 단속에 관한 사항1. 양곡표시 조사ㆍ단속 계획수립 및 실적 평가2. 양곡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처리3. 양곡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4.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사후관리
⑤축산물 이력표시에 관한 사항1. 축산물 이력표시 지도 및 사후관리2. 축산물이력제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3. 축산물이력제 교육ㆍ홍보 등 계획수립
⑥사료용ㆍ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라 한다.)에 관한 사항1. LMO 관련 법령ㆍ제도 및 기본계획2. LMO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3. LMO 모니터링 및 환경방출 방지4. LMO 안전관리시스템 관리5. LMO 관리 교육ㆍ홍보 등 계획수립
⑦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1. 지리적표시 관련 법령ㆍ제도 관리2. 지리적표시 신청ㆍ접수 및 등록 관리3. 지리적표시 지도 및 사후관리4.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운영5.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 관리6. 지리적표시 원부 관리7. 지리적표시 교육ㆍ홍보8. 지리적표시 관련 민원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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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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