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의 유통관리과는 제5조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2조(농자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ㆍ제14조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
품질관리과는 제7조ㆍ제10조ㆍ제12조(농자재에 관한 사항에 한함)ㆍ제13조(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함)ㆍ제14조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
경영직불팀은 제11조ㆍ제13조(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
경기지원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제7조ㆍ제8조ㆍ제10조 중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 제9조ㆍ제14조의 사항 중 해당 사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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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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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