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아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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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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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