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아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합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관련업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운영지원과제6조 · 기획조정과제7조 · 소비안전과제8조 · 품질검사과제9조 · 원산지관리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