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를 심사한 부서의 장은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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