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6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심사과정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둥에서 획득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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