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6조 (제안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에 보완해야할만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부서 장이 제안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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