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사항이란 내용이 국가유산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2.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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