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 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창안등급은 별표 2의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 중 최우수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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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창안등급 | 심사위원 평균 점수 최우수상 | 80점 이상 우수상 | 80점 미만 70점 이상 노력상 | 70점 미만 60점 이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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