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9조 (창안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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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 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 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창안등급은 별표 2의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 중 최우수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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