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혁신행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공무원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반기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0. 2.>
⑥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된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5.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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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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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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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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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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