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제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영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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