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제안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