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5조 (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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