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제안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안제도와 시스템 운영업무는 혁신행정관담당관이 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제안업무의 관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안의 제출제5조 · 제안의 접수제6조 · 제안의 보완제7조 · 제안의 심사 등제8조 ·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