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제안시스템을 통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서의 제출, 접수, 분류, 검토 및 심사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만 서면 제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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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불채택제안의 재심사제11조 · 시상 및 특전제12조 · 제안의 관리제13조 · 채택제안의 실시제14조 · 실시성과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제안시스템을 통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비밀유지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