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시상 및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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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노력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장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삭제2. 최우수상 : 청장표창, 100만원3. 우수상 : 30만원4. 노력상 : 1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노력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장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삭제2. 최우수상 : 청장표창, 100만원3. 우수상 : 30만원4. 노력상 : 1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②창안등급이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우수 제안자의 경우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및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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