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9의1조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예비평가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우선등재목록 유산에 대하여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침에 제시된 예비평가 신청 서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심사 서류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세계유산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유산의 주된 부분이 위치한 시ㆍ도지사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ㆍ도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세계유산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산을 공동으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예비평가 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어 신청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평가 신청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산의 관리를 국가유산청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과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비평가 신청서류를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31일까지 1개의 유산을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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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9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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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