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의2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보류 폐기 및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내부위원 3명과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문요원이 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내부위원은 심사기획과장(심사보호국), 민원조사기획과장(고충처리국)이 되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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