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의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보류 폐기 및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내부위원 3명과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문요원이 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내부위원은 심사기획과장(심사보호국), 민원조사기획과장(고충처리국)이 되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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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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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