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의4조 (심의회 소집 및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의 평가, 보류, 폐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하여는 종이기록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와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가 구두로 진행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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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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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