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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