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3조 (음주 측정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채혈에 대비하여 사전에 채혈 협조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 당일 단속 공무원이 채혈 협조기관 및 장비 확보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음주 측정 전에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의 정상 작동여부와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측정ㆍ단속절차와 음주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음주 측정 시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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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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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