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3조 (음주 측정 사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채혈에 대비하여 사전에 채혈 협조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 당일 단속 공무원이 채혈 협조기관 및 장비 확보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음주 측정 전에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의 정상 작동여부와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측정ㆍ단속절차와 음주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단속 공무원은 음주 측정 시 공무원증 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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