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3조 (단속 공무원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 방법, 음주ㆍ약물 측정 절차 및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등 측정ㆍ단속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1년 이상의 측정ㆍ단속 경험을 갖춘 자를 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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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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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