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3조 (단속 공무원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주ㆍ약물측정 장비 사용 방법, 음주ㆍ약물 측정 절차 및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등 측정ㆍ단속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1년 이상의 측정ㆍ단속 경험을 갖춘 자를 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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