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휴업ㆍ폐업,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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