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5조 (지정 신청서류 등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공시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기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지정 갱신되는 날까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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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시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별표 3] 공시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1. 서류심사 농관원장은 별표2에 따라 제출된 공시기관의 지정신청서류에 대하여 규칙 제75조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의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 가. 농관원장은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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