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4조 (시험연구기관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표 6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평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1. 운영책임자, 시험책임자 등 인력기준의 적합성2.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3. 기타 시험 수행 능력의 적합성
농관원장은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및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관련 신청서류와 심사 자료를 제공받아 시험연구기관 지정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자료 제출과 제1항의 지정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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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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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