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4조 (시험연구기관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표 6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평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1. 운영책임자, 시험책임자 등 인력기준의 적합성2.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3. 기타 시험 수행 능력의 적합성
②농관원장은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및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관련 신청서류와 심사 자료를 제공받아 시험연구기관 지정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자료 제출과 제1항의 지정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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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없음(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업체명(공시번호): 대표자 성명 : 귀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평가기준표
1. 일반사항 명칭(상호) | | | 전화번호 | 소재지 | | | | 대표자 | | | 운영책임자 | 지정번호 | | 점검분류 | □지정 □재지정 □변경 □기타 | □지정 □재지정 □변경 □기타 2. 지정기준 평가 구 분 | 평가항목 | 결과 인력기준 | 자격을 갖춘 시험책임자가 있는가? | □5 □4 □3 □2 □1…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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