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4조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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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공시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신청기간2. 지정 신청자격3. 지정 기관 수4. 지정 신청서류5.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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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공시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신청기간2. 지정 신청자격3. 지정 기관 수4. 지정 신청서류5.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규칙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갱신 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 이외에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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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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