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7조 (공시기관의 휴업ㆍ폐업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조문 원문

공시기관의 장이 법 제46조 및 규칙 제81조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폐업의 경우에는 농관원장에게 서류 등을 제출한 후 관련 서류 또는 정보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1. 휴업ㆍ폐업 사유2. 휴업ㆍ폐업 후 추진하여야 할 공시의 업무현황3. 휴업기간(1월 이상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휴업 할 수 있음)4.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에 한함)5.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료(휴업의 경우 사본제출)6. 휴업ㆍ폐업에 따른 공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대행 공시기관의 증빙서류7.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해준 자에게 휴업ㆍ폐업의 계획을 알려준 서류 사본 및 대행 공시기관을 선택한 자료
법 제47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 자료를 10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는 휴업, 지정취소는 폐업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신고가 있거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공시기관의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시기관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농관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시기관의 장은 농관원장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시를 받은 자 및 공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기관에게 휴업ㆍ폐업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휴업을 한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이 종료되기 10일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 공시 업무 재개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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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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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