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3조 (공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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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 교육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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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공시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1. 조직 가.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최소 6개월 이상 공시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공시심사원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시심사원 등에 대한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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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공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5조 · 지정 신청서류 등의 심사제6조 · 심사결과의 통보 및 지정제7조 · 공시기관의 휴업ㆍ폐업 절차 등제8조 · 그 밖의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