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7조 (조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제10조,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없음(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업체명(공시번호): 대표자 성명 : 귀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