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을 따르며, 연구용역과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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