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6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는 연구부서의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공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서는 조달청 입찰공고가 확정이 되면 연구원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과제 주요 내용2. 연구용역과제 참가자격 및 일정3.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작성방법4. 용역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5. 용역수행 과업기간6. 기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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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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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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