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6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획과는 연구부서의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공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부서는 조달청 입찰공고가 확정이 되면 연구원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과제 주요 내용2. 연구용역과제 참가자격 및 일정3.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작성방법4. 용역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5. 용역수행 과업기간6. 기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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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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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